VITEM VII (종교비자)
임시비자 VII – 종교비자 (TEMPORARY VII)
종교비자의 접수는 매월 1일-1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약 신청시 반드시 아래 모든 서류는 1번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시 예약 불가합니다.
• 브라질에서 준비할 서류 (모두 브라질에서 공증 받아올 것 - 원본 제출)
1. 종교단체 정관 (Ata de Constituição)
2. 종교단체의 법적 대표자 증빙 서류 (Comprovante de poderes de representação legal de seu dirigente
3. 종교단체 초청장 (Compromisso de entidade no Brasil de manutenção e saída do território nacional do religioso chamado)
4. Declaração de que somente exercerá atividades em area indígena mediante autorização expressa da Fundação Nacional do Índio – Funai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 1) |
신청서 (RER)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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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예약 신청시 반드시 아래 모든 서류는 1번 신청서 (RER) 작성시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시 예약 불가합니다. |
| 2) | 여권 원본 &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서명된 여권 |
| 3) | 사진 1장 |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RER) 부착용 |
| 4) |
신부/수녀/목사 증명서 (안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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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재직증명서 (영문) | |
| 6) | 신학교 졸업 증명서 (영문) | |
| 7) | 신학교 성적 증명서 (영문) | |
| 8) | 이력서 (영문) | |
| 9) | 파송장 (영문) | |
| 10)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
-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본 |
| 11)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발급 신청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추후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 제출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합니다. (브라질 입국 후 포르투갈어 공인번역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