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EM V (근로비자)
임시비자 V – 근로 비자 (TEMPORARY V)
*매달 말일은 비자 접수 불가능합니다*
* 기술 지원 (90일 이상)
* 현지 채용인
* 파견 근무
위 목적의 근로 비자 신청은 브라질 현지 법무부(http://www.justica.gov.br/seus-direitos/migracoes1)에서 가능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 문의는 브라질 법무부로 연락하십시오.
브라질 법무부로 부터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로 비자 승인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접수 안내
근로비자는 이메일로 비자 승인 공문 수신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 가능. (사전 예약 필수)
예약 신청시 반드시 아래 모든 서류는 1번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시 예약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1) |
신청서 (RER)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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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예약 신청시 반드시 아래 모든 서류는 1번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시 예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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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여권 원본 & 사본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서명된 여권 |
| 3) | 사진 1장 |
-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
| 4)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
-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본 |
| 5)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발급 신청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추후 브라질 입국 후 연방 경찰 제출용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합니다. (브라질 입국 후 포르투갈어 공인번역 필요) |
가족 동반 비자 신청시 (추가 서류):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동행없이 여행 시, 반드시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와 입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이의 동의서가 요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동의서 신청서” 작성
- “여행동의서 신청서”는 자녀 1인당 2부(양 부모 2부 모두 작성/서명)를 작성합니다. 브라질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증’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