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EM VI (워킹홀리데이 비자)
임시비자 VI – 워킹 홀리데이 비자 (TEMPORARY VI)
복수입국 비자 소지자는 브라질에서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주된 목적은 관광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보충을 위한 목적에 한해 유급 활동도 허용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포함)일 것
- 브라질 체류의 주된 목적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부합함을 입증할 것
- 과거에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 동반 가족(부양가족)이 없을 것
-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
- 브라질 체류 전 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 건강 및 입원 보험에 가입할 것을 서약할 것
- 브라질/한국 복수국적자 신청 불가
👉 비자 발급 전 브라질 내 고용계약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포르투갈어 능력 시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무료)
연간 비자 발급 한도: 300명
비자 발급 기관: 주한 브라질 대사관 (서울)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영사과 방문이 불가합니다.
아래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 비자 신청서 (예약 신청서 X)에 전부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약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 비자 신청 접수증 만 첨부)
| 1) |
신청서 (RER) 1장
|
-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영수증 출력 **아래 서류 전부 비자 신청서에 첨부! 서류 누락시 예약 불가! |
| 2) | 여권 원본 & 사본 | - 브라질 체류 기간동안 유효, 서명된 여권 |
| 3) | 사진 1장 | - 3X4, 바탕 흰색, 최근 6개월, 위 1번 신청서 영수증 부착용 |
| 4) |
본인 은행잔고 증명서 (영문) |
- 미화 2100불 이상 (왕복 항공권 제출시) - 미화 4200불 이상 (왕복 항공권 미 제출시) |
| 5) | 왕복 항공권 | |
| 6) | 건강 보험 증서 (영문) | - 브라질 체류 기간동안 브라질에서 유효한 건강 보험 증서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 등) |
| 7)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
-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본 |
| 8)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
가족관계증명서는 비자 신청서 개인(미성년자 포함)의 부모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 개인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 9)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대한민국 기관 발급 |
| 1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대한민국 기관 발급 |
| 11) |
신체검사서 |
- 최근 90일 이내에 시행·발급된 일반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 신체검사서 -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받은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
